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동안 임용이 제한될 것입니다.
성범죄자 공직 제한 외 기타 개정 내용
또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이 추가됩니다. 현재 법률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는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다양화하고,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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