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7세)씨가 21년째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유승준 승소에 따라 입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승준 승소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병역 의무 대체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역 기피"의혹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그 이후 유 씨는 두 번의 입국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유승준 승소 판결 상세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언제까지나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법원도 이를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2015년 8월 비자 발급 신청을 한 유 씨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도 38세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비자 발급 거부가 가능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주장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역기피를 별도로 정한 재외동포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적용하려면 유 씨의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승준 승소 과정
2002년 입국 금지 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유씨는 2015년 38세가 되어 병역 의무가 해제된 후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유씨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던 이유만으로 엘에이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리고, 2020년 3월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2020년 7월 두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이 재차 거부되자 법원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유 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라"며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이번 재판부는 "201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이므로"라며 총영사관의 해석을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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