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1 성범죄자 공직 제한 (다자녀 공무원 우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 → 20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개정안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치료..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