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학부모1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분리 조치 규정, 교권침해 영상)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을 벗어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권한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방해 학생 규정 몇 가지 2학기부터 ▼ 수업방해 학생 조치 수업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 조치 이러한 규정은 이후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만..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