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은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법적 분쟁을 벌였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영탁과 예천양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영탁의 공식입장과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탁 공식입장 및 승소
지난 3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에 대해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이에 불복하여 이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예천양조와 영탁은 2020년에 1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으나, 2021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어 갈등이 발생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사용한다며 2021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탁 공식입장 및 법원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및 명령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붙은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천양조는 사무소, 창고, 공장, 영업소, 매장에 진열하거나 전시, 보관 중인 '영탁'이라는 표지가 붙은 막걸리 완제품과 반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영탁 공식입장
영탁의 소속사인 탁스튜디오는 지난 30일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게 유감을 표하며 위 판결을 인정하여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 및 허위 사실의 재배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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